Korea Institute for Policy Developement

전문교육 부문

통일교육과정

공공부문 통일교육 시행 법적 근거

의무화된 공공부문 통일교육은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2018년 3월 14일 공포, 동년 9월 14일 시행)에 근거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9.14. 시행)은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무원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대상 기관

의무통일교육 대상 기관

  •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과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지방의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18년 기준 338개)
  • 통일교육은 매년(1.1~12.31) 1회 이상, 1시간 이상으로 하되, 그 내용은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 공동체 의식
  •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시행령(9.14. 시행)은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무원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2. 새로운 강군 건설을 위한 군의 정통성 인식과 군인정신 확립 필요

  • 국군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한 군인자세 재정립 필요
  •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국가관과 조국수호 의지 다짐 필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에 대한 참여의식과 신념의 내면화 필요

예시) 통일교육의 내용

과목 내용 요소
통일 문제 통일의 의의와 필요성
남북관계의 전개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통일노력(통일방안 비교)
통일의 비전과 과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등
북한 이해 북한을 보는 시각
북한 분야별 실상(정치 · 외교 · 군사 · 경제 · 교육 · 문화 · 예술, 주민 생활 등)
북한 변화 전망 등

교육 방식 - 집합 교육, 사이버 강의 등 선택 가능

  • 교육의 방식은 △집합 교육(대면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강의 △기관 특성에 맞는 기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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