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통일교육 시행 법적 근거
의무화된 공공부문 통일교육은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2018년 3월 14일 공포, 동년 9월 14일 시행)에 근거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9.14. 시행)은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무원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대상 기관
의무통일교육 대상 기관
-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과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지방의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18년 기준 338개)
- 통일교육은 매년(1.1~12.31) 1회 이상, 1시간 이상으로 하되, 그 내용은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 공동체 의식
-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시행령(9.14. 시행)은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공무원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2. 새로운 강군 건설을 위한 군의 정통성 인식과 군인정신 확립 필요
- 국군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한 군인자세 재정립 필요
-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국가관과 조국수호 의지 다짐 필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에 대한 참여의식과 신념의 내면화 필요
예시) 통일교육의 내용
과목 |
내용 요소 |
통일 문제 |
통일의 의의와 필요성
남북관계의 전개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통일노력(통일방안 비교)
통일의 비전과 과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등 |
북한 이해 |
북한을 보는 시각
북한 분야별 실상(정치 · 외교 · 군사 · 경제 · 교육 · 문화 · 예술, 주민 생활 등)
북한 변화 전망 등 |
교육 방식 - 집합 교육, 사이버 강의 등 선택 가능
- 교육의 방식은 △집합 교육(대면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강의 △기관 특성에 맞는 기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