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발에서 준법제보로 이름을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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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5-04-03 12:12본문
기존내부고발에서 준법제보로 이름을 변경하기로 했다.
명칭에 맞게 제보 주체도 임직원에서 누구나로 확대한다.
제보 대상도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에서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로 넓혔다.
이를 위해 외부 접수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접수창구 운영 등 접수채널을.
은행의 위법 행위를 제보하는 '내부고발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현행 1,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10배 상향된다.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등 은행권의 잇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내부고발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와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내부고발'의 공식 제도 명칭을 '준법제보'로 변경하고 은행권 준법 제보 활성화에 나선다.
하반기부터는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 뿐만 아니라 직급과 무관하게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위법·부당지시까지도 모두 제보가 가능해진다.
제보자의 정신적 치료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내부고발'이라는 부정적 명칭이 '준법제보'라는 긍정적 명칭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및 불이익 보호가 강화되고 지원·보상도 대폭 확대된다.
2011년 1월 국내은행이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래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내부직원의.
그동안 현직 직원만 가능했던 은행권내부고발이 전직 직원과 고객도 가능하게 된다.
금융사고 적발에 기여하면 최저 포상금 100만원도 보장되고,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협력해내부고발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준법제보.
위법·부당행위 가담하고 제보 안 하면 가중제재 오는 7월부터 은행 내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한 제보자(내부고발자)에겐 징계 면제나 감경이 적극적으로 고려된다.
금융감독원 보고 대상 금융사고 발생시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하고 제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중제재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
금융사고를 조기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기존 명칭인 '내부고발'을 '준법제보'로 바꾸고, 제보 주체를 '임직원(현직)'에서 '누구나(전직·외부인 포함)'로 확대한다.
제보대상 역시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에서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로 확대된다.
준법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 보호도 강화한다.
은행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기존 '내부고발'에서 '준법제보'로 이름을 바꾼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행연합회는 오늘(3일) 최근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은행의 다수 전현직 임직원 등이 연관된 이해상충, 부당거래가 내부 직원의.
앞으로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내부고발이라는 명칭 대신 '준법제보'를 사용한다.
제보 주체도 전직 임직원과 외부인으로 확대하고,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또 준법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제도.
우선 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임직원의 중요한 의무임에도 부정적 어감 등으로 제보자 신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해내부고발을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보 주체는 기존 은행 임직원에서 전직 임직원 및 고객 등 외부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제보 가능해진다.
제보 대상은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