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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헌법재판소에 처음으로 위헌법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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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4-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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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31일) 논평을 내고 “부산지방법원의중대재해처벌법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수용은중대재해처벌법.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도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21년법제정 당시 소규모 사업장에 주어졌던 3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는 영세 기업도 산업재해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은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부산지법이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한 건설업체 대표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언급하며 “포괄적인 규정으로.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공중이용시설(창원NC파크)의 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중대시민재해로 적용됩니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공중이용시설(창원NC파크)의 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


해운대 부산’ 공사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 및 하청업체 관계자 6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시공사 대표 2명에게는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가 적용돼, 부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해당법위반으로 인한 구속 사례가 나왔다.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경찰청은.


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중대산업재해와 별개로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찬우, 김화영 2024년 1월 27일부터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도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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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1년법제정 당시 소규모 사업장에 부여된 3년.


“3년 전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할 당시 건설사들이 다들 문제가 있다며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작용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시행하다 보니 이 꼴이 난 겁니다.


” (A건설업체 관계자) 2022년 도입된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로 시행 3.


이번 교육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자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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