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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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4-12-13 10:18본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오 대표는 고발 내용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가결 위한 행동지침'을 작성 배포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무실에 문자폭탄, 사무실 테러 등 적색테러를 자행할 것을 지시한 바, 이는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통령이 저렇게 강변하면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을 세운 여당이 보여야 할 기본자세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정치력을 모으지 못한 여당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의.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어 전달하고, 계엄 선포 후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요국회의원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종북.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707특수임무단과 1·9공수특전여단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국회의원들을 강제 연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국회 경내로 진입한 병력은 약 280명으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밝힌 바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헬기 24대를 이용해 230여 명이.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을 투입했고, 그 시간도 1~2시간에 불과하며,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국회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계엄 해제 안건 심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서울경찰청의 지휘망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경찰이국회의원과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데 경찰의 무전 기록은 6시간 동안 700회가 넘게 교신되며 바쁘게 움직였다.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오후 11시 37분 무전으로 "현시간부터 전원.
야당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아이돌응원봉을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직접 구매)’ 했다는 인증글을 올리고 있어 화제다.
아이돌응원봉은 촛불보다 발광력이 좋고 재사용이 가능해 탄핵정국 속 젊은층을 위주로 K-집회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돌입한다”며 “제1야당 대표로서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