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에 질질질질 끌고 가면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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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 24-12-14 10:17본문
▶김민하> 그 다음에 질질질질 끌고 가면헌법재판관중에 임기가 다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임기 가지고 또 계속 물고 늘어지고 이런 식으로 지연 전략의 지연, 지연 전략을 계속 펴면 우리의 예상 보다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윤지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직접 발언에 대한 양심고백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석인헌법재판관후임을 임명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
현재 3명의헌법재판관이 공석인데, 대통령 탄핵안 심리는 헌재법에 따라 7명 이상이 해야 한다.
국회가 야당 몫 2인, 여당 몫 1인의헌법재판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또 현재헌법재판관수는 6명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헌재가 6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진행에 문제는 없지만, 이 중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재판관도 있는 데다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군을 동원해 방해하는 등 윤 대통령의헌법위반 사실관계가 너무나 분명해 법적 쟁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걸렸습니다.
- 탄핵 결정은 헌재재판관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헌재재판관은 국회 몫 3명의.
특히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장 180일이 걸리는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뼈아프다.
국가의 수장이 없이 주요 국가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서다.
최악의 상황은 헌재에서재판관6명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때.
헌재는 그동안 민주당 측의헌법재판관추천 거부로 ‘9인 체제’가 아닌 ‘6인 체제’로 파행운영 중이다.
이에 헌재가 과연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중도·보수 4명(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과 진보 2명(문형배·이미선).
적어도 헌재(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는 게 우리의 자세”라고도 했다.
이어 “(탄핵 반대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다.
헌재는 현재재판관9명 중 3명이 공석 상태여서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
때문에 국회는 헌재재판관인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월7일 '[팩트체크] 6인 체제 탄핵 선고 가능하다?' 기사 참고) 또 공석인 국회 몫헌법재판관3인 역시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청문회 등 절차를 서두르면 바로 사건 심리와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 의결된 후에 직무 정지 상태에서 임기를 다 채우긴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하고,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미달 정수를 보충하는헌법재판관3명을 속히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여야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별도로 탄핵 가결에 대한.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재판관으로 구성하며,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마음만 먹으면 입법·사법권까지 통제·장악 10월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윤석열.
(사진=대통령실 제공) 위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현재의 우리나라.